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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액관리법 시행령

제5조의3

조문 12 / 23
제5조의3
수당 등의 지급
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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